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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설물 등의 유출 지하수자원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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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KIGAM 보고서
서명 대형시설물 등의 유출 지하수자원 활용방안 연구
저자 염병우
언어 KOR
청구기호 KR-B-284-2002-R
발행사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2
초록 : 지하수법 3차 개정을 통해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 의무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시설물 유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용 계획 수립절차는 사전조사로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의 강제성에 영향을 받는지, 활용 목적은 무엇이며, 활용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활용 목적은 계획수립에 있어 필요수량 산정, 수처리 수행여부, 적정 수처리 시스템 선정 등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선행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페이지 xxv, 325, 부록 p.
키워드 대형시설물, 지하수, 유출지하수, 서울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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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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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우. (2002). 대형시설물 등의 유출 지하수자원 활용방안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