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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환경연구(1년차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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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KIGAM 보고서
서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환경연구(1년차 남아공)
저자 김수영
언어 KOR
청구기호 KR-2001-[B]-05-2001-R
발행사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
초록 :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외자원개발은 적극적인 자원확보 방안으로 세계 선진각국의 자원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이란 외국의 항구주권 하에 있는 천연자원을 우리의 정보와 기술의 참여로 개발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법적 및 상업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따라서 투자위험을 극소화하고 해외투자계획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한국기업의 광업진출국가의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된 남아공의 광업정책, 광업법제, 광업세제, 환경관리계획, 외국인투자정책, Infrastructure, 광업현황, 지질구조, 투자분쟁해결방안 등 자원개발변수들을 국제자원질서 동향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남아공의 광업진출을 위한 법적지침서(Legal Guidelines)를 제공하였다. ● 연구개발 결과: 1.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자원의 부존, 훌륭하게 정비된 인프라, 값싼 노동력과 전력 등으로 투자 잠재력이 매우 높은 반면, 불안한 치안상태, 높은 에이즈, 높은 실업율 등이 투자를 주저하게 한다. 2. 외국인투자에 대부분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고 100%의 투자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3. 광업법은 현재 토지소유주의를 택하고 있어 어느 누구나 광업권을 취득해서 광물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광업백서에 따라 추진 중인 광업법안은 국가전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제추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4. 광산업에 대한 세금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일반회사와 달리 취급하고 한국에는 없는 세제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는 바, 광업세제를 자세히 살펴 절세전략을 구체적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제환경질서에 따라 환경보호가 강화되고, 광산업자는 반드시 환경관리계획(EMP)을 사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 자본충당, 회계처리, 인력관리 등을 고려해서 회사법에 의해 회사종류를 결정해 설립하도록 회사법에 대한 사전숙지가 필요하다. 7. 합작광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흑인우대정책(Black Empowerment Policy)을 이용한 흑인 파트너를 찾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흑인들의 기업습관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수립해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8. 남아공에서 광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의해 우선 "Work Permit"을 받고 회사설립 후 세무보고를 하며, 광업계획을 제출해 광업허가을 받아야 한다. 9. 투자 위험성이 높고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투자를 남아공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아공의 광업정책, 광업법제, 광업세제, 환경관리제도, 투자해결방안, 광업현황 등을 고찰해 종합한 "남아공의 광업투자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주의 깊게 우선 읽고,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길 조언한다.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한국정부는 매우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수급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외개발수입 목표(2006년)를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한국기업이 남아공에 대한 광업투자를 시행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페이지 165 p.
키워드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환경, 1년차,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원문

http://library.kigam.re.kr/report/2001/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을위한투자환경연구(1년차남아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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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록일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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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2001).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환경연구(1년차 남아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