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 각 항목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평가·기술개발 및 보급
가. 지하수지하수·토양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나. 지하수·토양오염 예방 및 정화·복원에 관한 사업
다. 친 생태적 지하수·토양 환경 창조에 관한 사업
라. 토양 침식의 예방과 복원에 관한 사업 - - 지하수·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 - 국민홍보 및 환경관련 공무원 및 단체회원·기업회원의 기술교육과 연수
- - 지하수·토양 환경 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복원에 수반되는 기술의 자문
- - 국내외 관련학회, 업체,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정보의 교환
- - 지하수·토양 환경에 관한 학술활동, 출판홍보 및 캠페인
- -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지하수·토양환경 관련에 관한 사업
- -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