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금속
● 철 ◇ 수 십 개의 철광상이 발견되었으나, 매장량은 미등록 ◇ 지표조사만 이루어진 상태 ◇ Dzhetymski, Bala-Chichkan, Baidulinski 등이 보고
● 철, 바나듐, 티타늄 ◇ Bala-Chickan 광상에서 광체가 발견 ◇ 지표조사 수준이며, P급으로 분류 ◇ 매장량은 많지만, 낮은 품위
비철 금속
● 알루미늄 ◇ 수 십 개의 광상이 발견 ◇ 성인에 따라 퇴적기원과 화성기원으로 분류 ◇ 매장량은 미등록
● 동 ◇ 천 여 곳에서 발견 ◇ Chatkalski 지역과 Alai 동부지역에 대부분 분포 ◇ 광화작용은 주로 석영-황동석 맥의 형태로 산출 ◇ 3,000,000 톤 이상의 대규모 광상은 미발견 ◇ 등록된 총 매장량은 343,200 톤 ● 연-아연 ◇ 수 백 개의 광상이 존재 ◇ 여러 개의 광산회사가 일부 광산에서 개발 ◇ 연의 총 매장량은 12억 7천 3백만 톤 ◇ 아연의 예상 매장량은 283,000 톤
희유 금속 광물자원 ● 주석 ◇ 8개의 주석광상 ◇ Trudovoe와 Uchkoshkon 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등록 ◇ B+C1급이 125,760 톤, C2급이 84,030 톤 ◇ 경제성이 있는 주석광화작용은 페그마타이트, 그라이젠화작용, 열수작용, 스카른 광화작용 등을 수반 ● 텅스텐 ◇ 다수의 텅스텐-주석 광체가 발견 ◇ 조사가 이루어진 11개의 광상과 37개의 광체 ◇ Trudovoe와 Kensu 광산에서 C1급 52,4000 톤과 C2급 72,700톤 등록 ◇ 경제성이 있는 광상은 주로 북동쪽에 위치 ● 비소 ◇ 200여 개의 광체가 발견 ◇ 단일 비소 광상의 총 매장량은 204,090톤으로 추정되나, 미등록
● 몰리브덴 ◇ 여섯 개의 광상에서 20여 개의 광체 발견 ◇ 국가등록기관에 미등록 ◇ Kutessai II 광상의 몰리브덴-희토류 매장량은 B+C1+C2급이 2,400 톤(0.012%)
● 베릴륨 ◇ 경제성을 가질 만큼 농집된 곳은 7개 광상과 8개 광체에 국한 ◇ Kalasai 광상의 매장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C1+C2급으로 11,600톤 (0.127%)
● 비스무스 ◇ 단일 광상은 Miconovskoe가 유일, 나머지 7개 광산은 혼합물의 형태 ◇ 예상 매장량은 16,500 톤으로 추정되나, 탐사 수준이 미미
● 수은 ◇ 수은에 대한 탐사 수준은 높은 편 ◇ 400여 개의 수은 광상이 분포하며, 대규모 광상은 남쪽에 위치 ◇ 가행 중인 Khaidarkan 광산을 포함한 6개의 광상이 중요 ◇ 총 예상 매장량은 73,300 톤
● 안티몬 ◇ 남쪽에 78개의 안티몬 광상과 광체들이 발견 ◇ 6개 광상-1개의 단일 광상과 5개의 복합광상(수은 또는 금 수반)-의 매장량이 등록 ◇ 예상 매장량은 856,990톤으로 추정되나, 탐사가 미약한 편
희토류 원소 ● 희토류 ◇ Kutessai II, Sarysai, Karadzhylga 광상 등이 주요 광상으로 보고 ◇ Kutessai II 광상의 매장량만이 B+C1급이 44,300톤(0.26%), C2급이 7,200톤(0.21%)으로 총 51,500톤이 등록 ◇ 총 예상매장량은 312,000톤으로 추정되나, 광상에 대한 조사는 미약하며 대부분 지표조사만 수행
● 탄탈륨, 니오븀 ◇ 8개의 광상이 발견되었으며 5개의 큰 광상이 보고(니오븀: Chumaly, Chekendy; 탄탈륨: Delbek, ◇ Turek; 탄탈륨-니오븀: Dzhylisu)되어 있으나, 매장량은 미등록 ● 루비듐 ◇ 알루미늄-루비듐 광상인 Sandykskoe 광상의 C2급으로 657,400톤(0.089%)의 매장량이 보고.
● 리튬 ◇ Uzun-Tashty 베릴륨 광상과 Dzhilisuiski 탄탈륨-니오븀 광상에 리튬을 수반하는 가장 큰 광상으로, 매자량은 미등록
● 지르코늄, 하프늄 ◇ Kutessai II, Chumali 희토류 광상, Tutek, Dzhylisuiski, Chekendy 탄탈륨-니오븀 광상 내에 농집되어 산출 ◇ 30,600톤의 ZrO2(0.51%)와 153,300톤의 HfO2(45.3g/t)이 등록
IV. 에너지 광물자원
● 우라늄, 토륨 ◇ 10개의 우라늄 광상이 있으며, Kadzhysai, Kavak, Mailisai, Tuyamuyun, Shakaptar 광상 은 최근까지 개발 ◇ 소련시절 높은 수준의 탐사가 수행되었으나, 군사적인 이유로 국가등록기관에 미등록 ◇ 일부 광상은 0.1%의 고품위대가 발달하기도 하나, 대부분 매장량 면에서 소규모 ◇ 토륨 광화작용은 미약하며, Kuperlisai 광상이 보고
● 석유 및 천연가스 ◇ 대규모 석유나 천연가스 광상 미발견 ◇ 석유는 저유량이 0.3-2.1만 톤 정도로 소규모 ◇ 석유와 천연가스의 총 예상 매장면적은 22,300km2정도이고, 석유의 매장량은 약 12×106t,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6.5×109m3정도로 예상 ◇ 1998년에는 석유 76,000t과 가스 18×106m3를 생산
● 석탄 및 갈탄 ◇ 70개의 석탄광상과 갈탄광상이 발견 ◇ 석탄 매장량은 6.73×109t으로 추정되며, 이중 1.35×109t이 등록 ◇ 갈탄 매장량은 5.27×109t으로 추정되며, 1.085×109t이 등록 ◇ 석탄과 갈탄의 열량은 각각 5,100-8,500Kcal/kg, 3700-7500kcal/kg으로 보고
V. 비금속 광물 자원
● 유색광물 ◇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이 산출되지만, 소규모 ◇ 루비는 Kok-Beles와 Ormizan 광상에서 대리암과 결정질 편암의 접촉부에서 산출 되며, 매장량은 P2급으로 55.6kg(278,000carat) 정도로 예상 ◇ 자수정 광상은 27개가 발견되었으며, 매장량은 582.1kg으로 추정
● 기타 ◇ 혼펠스, 경석고, 편마암, 벽옥 등 조경석이나 건축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석 재광상이 다수 분포 ◇ 인회석, 황 등과 같은 비료 원료 광상도 다수 존재하나 정확한 탐사 미수행 ◇ 중정석, 붕소, 암염 등 화학원료물질로 사용되는 광물들이 산출되는 120여 개의 광 상이 보고 ◇ 건설 재료와 세라믹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와 롬 광상은 392개가 확인되었으며, 현 재까지 142개 광산이 개발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광상들은 조사가 미비 ◇ 석회암 광상은 37개가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Kurmentinskoe 광산에서 80-600m 두께의 괴상의 석회암을 대상으로 생산
VI. 광업법 일반 개요 ● 탐사 및 광업 활동은 다양한 성문법(세법, 노동법, 민법, 토지법 등)에 기초하여 수행 ● ‘지하광물자원법’, ‘석탄법’, ‘석유가스법’, ‘귀금속 관련법‘ 등에 의해 규제 ●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탐사권 또는 개발권에 대한 면허와 지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 면허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나, 정부 등 소유기관과의 직접협상도 가능 ● 탐사 및 개발 면허에 대한 허가 업무는 지하광물자원에 관한 키르기즈 공화국법에 따라, 지질광물자원청(State agency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이 담당 ● 탐사권은 2년을 기본단위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개발권은 5년부터 20년간 보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 의해 면허가 취소 ●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상이한 광물 자원 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상호관계 및 분쟁은 허가권자에 의해 중재 ● 개발 면허 소유권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 정부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허가권(권리)을 담보로 설정 가능 ● 광물자원법에 따라 탐사 및 채광 허가 절차, 허가권을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제안서 내용 및 면허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 ● 제안서 (agreements) ◇ 광구의 크기 ◇ 사업목적 ◇ 매장량의 규모 및 범주 ◇ 지하광물 자원 개발 계획 ◇ 지불비용의 종류 ◇ 자연 환경 ◇ 불가항력 및 기타 여건 ◇ 허가권 계약 존속 기간 등 ● 면허 소유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 지질학적 연구수행 ◇ 노천채광 ◇ 매장량 예비조사 ◇ 광물자원의 재생과 가공 ◇ 채광과 제조과정 부산물의 사용 ◇ 정련, 재생된 광물과 가공물의 판매와 수출
제반 서류 및 세금 ● 제반서류 ◇ 법인설립서류와 법인의 경우는 허가서, 개인의 경우는 등록서류의 복사본 ◇ 지질학적 탐사, 개발 또는 대상 광물의 회수와 관련된 지하시설물의 건설과 이용 에 대한 프로그램 ◇ 광산개발에 따른 투자 계획 및 개발원가와 이익 산정 ◇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평가 내역 ◇ 제안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재무 설계
● 세금 ◇ 광산회사는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 No.25(1996년 6월 25일 제정, 2006월 2월 1일 개정)의 규정을 준수 ◇ 광산회사는 소득세(30%), 도로세(매출액의 0.8%), 위급상황(매출액의 1.5%), 자연 인에 대한 소득세(10-30%), 사회기금, 실업기금, 연금 기금(임금 기금의 38%), 토지 세, 광구사용료(royalty) 등을 광산개발에 따른 세금으로 납부 ◇ 토지세는 비농지의 경우 0.04-0.9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광산개발에 따른 영 향 계수를 적용한 토지세를 별도 산출하여 납부 ◇ 광산 개발을 위한 탐사단계에서는 0.001, 개발단계에서는 0.01의 영향계수를 적용 ◇ 광물자원의 생산에 따른 광구사용료 요율은 광종마다 상이하게 적용
VII. 결언
● 키르기즈스탄의 주요 광물자원은 금, 안티모니, 석탄, 수은, 주석, 텅스텐, 우라 늄 등이며, 소련시절 수은과 안티모니의 주요 생산지였다. ● 이들 자원 중 금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금 생산은 CIS 국가 중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이은 3번째이다. ● 매장량을 기준으로 할 때, 키르기즈스탄의 수은은 세계 1위, 몰리브덴은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 1999년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의 투자 전망 평가 결과, 몰도바 (Moldova)와 함께 키르기즈스탄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평가된 20개 국 가들 중에서 투자 전망이 가장 낮았다. ◇ 유망한 지질학적 조건과 광산의 전통성과 잠재성 ◇ 기반시설의 가용성 ◇ 분명한 광산의 권리와 소유권(광업법) ◇ 소유권과 운영의 관리(광업법) ◇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의 투명성 ● 현재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 업법을 비롯한 세법,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일부 광종의 광구사 용료 요율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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