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close
<

학교 IP

HOMEIP 연구정보학교 IP

학교 IP에서는 지질자원유관 학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익범 연구정보]

게시물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내용을 제공
북한 핵실험과 지진파 관측 [2006.11.28]
이름 강익범
첨부파일 해당 글에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지진파 관측

UN 50차 총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통과

1996년 마침내 UN 제50차 UN 총회에서 지구의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 지하에서 실시되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시키고져 하는 국제조약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인 CTBT(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가 통과되었다. UN에서는 CTBT 핵실험 국제감시체제(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를 통해 어느나라가 핵실험을 실시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먼저 전세계 321개의 핵실험 관측망을 통해 핵실험 실시 여부를 탐지한다. 관측망에 핵실험이 감지되면 먼저 핵실험 감행이 의심되는 국가와 협의하여 핵실험 감행 의심국가에게 해명기회를 준다. 핵실험을 의심받은 국가는 48시간내에 합당한 해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사찰을 요구받게 된다. 피사찰국가는 72시간내에 적절한 해명을 할 기회가 주어지나 이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30개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최장 70일간의 사찰에 돌입하게 된다. 사찰 결과 보고서에 핵실험 의혹이 있음이 판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국제법에 의거한 집단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된다.비군사적인 조치로는 외교적 단절이나 경제적인 조치를 당할수 있으며 군사적인 조치로는 해상봉쇄등을 당할수 있다.

CTBT조약은 2006년 11월까지 176개국이 CTBT에 서명하였고 137개국이 국회동의 비준절차를 마쳤다. 비핵국가를 선언한 우리나라는 1996년 서명하고 1999년 국회동의 비준을 마친 상태이나 북한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CTBT조약은 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의 서명 및 비준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 파키스탄, 인도, 북한등 원자로 보유국이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 국제감시체제와 지진파 관측소

핵실험은 폭발장소에 따라 지하, 대기, 수중 핵실험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하 및 수중 핵실험을 특히 많이 사용한다. 1990년대의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지하핵실험과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수중핵실험이 그 예제이다.

지하 및 수중핵실험 탐지를 위해서 지진파 기술을 이용한 관측은 필수적이다. 또한 핵실험은 사막같이 인구밀도가 극히 희박한 지역 및 인간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에서 극비리에 실시하고 있다.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진파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유일무이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발생한 지진동은 지하로 전달되어 지진계에 신속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CTBT에서는 321개의 관측망을 이용한 핵실험 국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1 Kton이상의 지구상에서 발생할수 있는 대기-지하-수중의 모든 핵실험을 포착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지하에서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는 주요지진파 관측소 50개와 보조 지진파 관측소 120개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수중 핵실험인 경우를 대비하여 수중음파 관측소 11개를 이용한다. 폭파음을 관찰하기 위해 공중음파 관측소 60개와 방사능 핵종 관측소 80개를 핵실험후에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과 낙진등을 포착하기 위해 감시체제에 포함시켰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국제감시체제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는 전용위성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전송된다. 전송된 자료는 1차적으로 지진파 자료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분석한다. 부수적으로 공중음파 및 수중음파 자료가 추가되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핵종 관측소 자료가 추가되어 최종 분석과정을 마치게 된다.

CTBT의 핵실험탐지 분석과정에서 지진파 관측의 중요성은 관측소 구축상태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수 있다. 지진파의 경우는 주요지진파 관측소와 보조지진파 관측소로 구분하고 주요지진파 관측소의 경우 대부분의 관측소가 구축이 완료되어 핵실험탐지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반면 지진파 이외의 관측소의 경우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2010년까지 관측소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은 CTBT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시도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위치한 국제감시체제 지진파 관측망에 의해서 포착되어 포착된 지진파 관측자료는 CTBT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자료센터(International Data Center)에 즉시 전송되어 분석되었다.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접근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핵실험을 상대방이 감지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기술수단은 지진파를 이용한 관측기술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핵실험 국제감시 체제의 관측망이 북한의 핵실험 실시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핵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폭발이 감지되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의심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찰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사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에 대한 표이며 제목, 성명, 비밀번호, 내용에 대한 입력을 제공
* 의견 쓰기
* 성명
* 내용

의견 목록

댓글에 대한 표이며 성명, 내용에 대한 목록을 제공
성명 내용 등록일